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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어정의)
1. "전시자" 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주최자" 라 함은 "대구광역시" 를 말한다.
3. "주관자" 라 함은 "EXCO" , "(사)한국펫사료협회" , "대구시 수의사회" 를 말한다.
4. 전시회" 라 함은 "제20회 대구펫쇼" 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VAT를 포함한 총 합계금액의 50%를 참가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 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 수 후에도 주관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기술지원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 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부스배정)
1.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부스 위 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위치 및 면적을 전 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 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 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 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 을 전시할 경우, 또는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 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 간 교환할 수 없다.
제5조 (참가비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사무국으로부터 인보이 스를 수령하고 1주일 이내에 참가비의 50%에 해당하 는 계약금을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23년 5월 4일(목)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 우, 주관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 비용 미납 시, 주관자는 완납 시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 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 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 보를 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참가취소 및 축소 (위약금 납부 비율)
- 2023년 4월 7일 이전 : 총 참가비의 30% 납부
- 2023년 4월 7일 ~ 5월 4일 : 총 참가비의 50% 납부
- 2023년 5월 4일 이후 :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 금으로 납부
-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 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 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규정에 어긋나는 카드영업 등 지나친 호객행위로 인하여 인접한 부스 및 참관객에게 피해 를 주지 않아야 하며, 피해를 초래하거나 지장을 준다 고 판단되면 주관자는 전시자에게 즉시 전시 중지· 철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고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 측이 부 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 치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 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 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등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 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 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장치물 및 전시장 내외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 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주관자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주관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위의 참가규정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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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차기년도 전시회 초청장 발송 및 안내를 위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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